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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타다 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다(렌트카 서비스)가 뭔가요? ('타다 요금', '타다 이용방법' 대해...)

by 정보번식 2020. 1. 10.

안녕하세요 정보번식입니다.

오늘의 핫 이슈! "타다 금지법"에 대해설명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타다 금지법"은 말 부터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타다 금지법"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 전에 우선 "타다"에 대해 설명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 "타다(렌트카 서비스)" 란?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영업중인 렌트카 서비스입니다. "타다"는 카셰어링 서비스처럼 어플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 후에 호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셰어링 서비스처럼 다르게 운전기사가 같이 오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택시랑 다를게 없다며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타다" 입장에서는 렌트카라고 입장하고, 다만 차만 빌릴 순 없고 기사와 동반한다는 형태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타다(이용방법)

"타다"는 아까와 말했다시피 구글 플레이 및 앱스토에서 어플을 다운로드 한 후 어플 안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여호출 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타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전 차량 카니발 11인승 이고, 공간 확보를 위해 6인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료 와이파이 제공 및 스마트폰 충전기 제공, 자동문,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타다" 요금은 최근 택시 요금이 오른 입장에서 요금 차이는 타다가 미미하게 싸다고 봅니다.

"타다" 서비스의 단점은 배차까지의 웨이팅 시간이좀 긴편입니다.

-이러한 "타다", 현재 불법 논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현재 "타다" 서비스에 대해 검찰 및 택시업계에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택시업계 쪽에서는 가뜩이나 불황인데, 타다 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택시업계 쪽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 그 둘의 관계는 점점 심화되고있습니다.

"타다"측 입장에서는 택시랑은 별개고,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일,6일에 걸쳐 국회 국토교통위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통해 "타다 금지법"이 통과했습니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행유예 기간(1년 6개월)이 끝나는 2021년 하반기부터는 지금과 같이 이용이 불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타다 운영은 여객운수사업법에서 렌트를 하면서 기사까지 알선하는 경우는 안되고 다만 11인승 ,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새 법안이통과되면 달라지게 될 예정입니다.

"타다 금지법"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콜택시와 다를게 없다고 하는 비판이 있는 반면, 법의 질서로 안정된 사회를 갖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타다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창 논란이 되고있는 반면에 결과도 궁금해지네요.

이상 정보번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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